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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세금 신고의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쁜 사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득세 신고대리란? 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는 사업자 여러분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 의무를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면 시간은 물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금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사업으로 바빠서 세금 신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분 세금 신고를 처음 하시는 사업자분들 서비스 제공 내용 전문 세무사 1:1 맞춤 상담 과세 소득 계산 및 세액 산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 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하기 기본적인 사업 정보 및 필요 서류 준비 전문가가 대신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안내 소득세 신고 시즌은 늘

주요 해석정비 대체주택취득 비과세 GPT와함께보기 [내부링크]

유지사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생산일자 :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삭제사례 대체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 부담부증여시 양도해당분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63 생산일자 : 2011.08.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부링크]

부가가치세의 기본 유형과 이해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가치가 추가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거래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익 동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경제적 역할: 부가가치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의 의무: 모든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및 상반기 납부기한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사업자가 예비 신고를

2023년 소득세 신고기한 및 소득세율 엑셀수식 [내부링크]

2023년 소득세 신고 기한 개인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2023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 2023년 7월 1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연간 과세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엑셀수식 엑셀을 켜서 아래수식을 아무셀에나 입력하고(A1제외) =IF(A1<=14000000, A1*0.06, IF(A1<=50000000, A1*0.15 - 1260000, IF(A1<=88000000, A1*0.24 - 5760000, IF(A1<=15000000

접대비와 경조사비란? [내부링크]

접대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식사, 대접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 등과 같은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 인정한도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기업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조정)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기업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조정) 추가 인정한도: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 가능 경조사비 한도: 거래처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준비 방법 1.적격증빙: 접대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문자 등 2.일반 접대비 적격증빙: 3만원 이하 접대비 지출: 회사명의 직불카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1 - 부가가치세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법인/개인 각각):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신고 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신고 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물품이 있다면 1만 원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이 바로 공급가액입니다.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 공급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00원짜리 새우깡을 샀다고 해볼게요. 가격 1,100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