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경조사비란?


접대비와 경조사비란?

접대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식사, 대접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 등과 같은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 인정한도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기업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조정)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기업의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조정) 추가 인정한도: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 가능 경조사비 한도: 거래처 결혼식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준비 방법 1.적격증빙: 접대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문자 등 2.일반 접대비 적격증빙: 3만원 이하 접대비 지출: 회사명의 직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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