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1 -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1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법인/개인 각각):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신고 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신고 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의 물품이 있다면 1만 원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이 바로 공급가액입니다. 공급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 공급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00원짜리 새우깡을 샀다고 해볼게요. 가격 1,100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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