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한다면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한다면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이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근저당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세라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비롯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계약일 때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잘 확인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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