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종자]식물종자의 품종보호와 보급 및 유통관리 제도


[식물종자]식물종자의 품종보호와 보급 및 유통관리 제도

#국가품종목록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같은 주요 농작물의 종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우량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일정 품종 성능기준에 도달한 품종만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토록 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제15조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 국가 품종 목록 등재 조회 국립종자원 www.seed.go.kr 국립종자원 국가품종목록 예시 #정부보급종 https://www.seed.go.kr/seed/1046/subview.do 정부보급종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가 생산·공급하고 있는 종자로 벼, 콩, 팥, 보리, 밀, 호밀 작물이 해당된다. 정부보급종은 종자검사 규격에 합격한 정부에서 보증하는 종자로 자가채종 종자보다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고 생산성이 높다. 2021년 정부보급종은 6작물 53품종(벼 29품종, 콩 9품종, 팥 1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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