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다가구 주택 투자하기


[경매] 다가구 주택 투자하기

다가구주택 정의 우선 다가구 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하지만 단독주택 지을 때와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때 차이점이 존재한다. 1. 주인이 1명이다. (1 주택) 2. 바닥면적(연면적)이 660 이하이다. 3. 주거용 19 호수 이하이다. 4.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다. (1층이 근린시설이나, 주차장이 있다면, 2,3,4층으로 주거시설 사용 가능) 다가구주택 투자 포인트 1. 호수가 10개 이상 (지방으로 갈수록 호수가 많아야 한다.) 2. 10년 이내 (서울은 연식이 있더라도 관리가 잘되어 있다면 괜찮다 / 지방은 연식이 짧고, 더 깨끗해야 한다) 3. 수요가 풍부해야 함 (공실이 거의 없어야 함) 4. 교통이 편리한 곳 5. 위반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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