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이 팩스, 이메일로 송부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처분서는 무효이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 없이 팩스, 이메일로 송부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처분서는 무효이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우선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요청서를 보낸 다음,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위 서류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의 서류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발주기관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요쳥서, 처분서를 송부하면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처분 서류의 이메일, 팩스 송부 발주처는 조달청이고, A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A는 국가계약법상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처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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