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제한경쟁이 가능한 경우


[유권해석]제한경쟁이 가능한 경우

[질의] TRS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1. 4. 27.)"의 해석에 관련된 사항으로, 동 기준의 주관부처인 (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호에 따라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협약금액은 동 기준 별지 제3호 제3조에 의거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기술지원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TRS: Trunked Radio Service(주파수공용통신) (계약제도과-803, '12. 6. 22.) [질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의미 [회신] "정부입찰, 계약체결기준" 제5조의2 제1항 제1홍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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