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서 빈번하게 다루는 용어이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은 아래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유권해석]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변경 방법 김광진 변호사의 입찰and입찰 blog.naver.com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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