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하수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부/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금액


[유권해석]하수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부/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금액

[질의] 하수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능 여부 [회신]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385, '13. 10. 8.)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회신]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도 차수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309, '12. 10. 15.) [질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금액 [회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바, 정산의 기준금액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경우 실제 보험료 납입대상에 따른 보험료가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업체의 부담이 되어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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