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 실적을 입찰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허위 공사 실적을 입찰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얼마 전, 입찰서류에 사실과 다른 공사실적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발주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가 과연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고등법원 판례(무려 서울고등법원입니다)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B발주처가 발주한 계약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A회사가 B발주처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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