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의 타당성에 관하여


[유권해석]수의계약의 타당성에 관하여

[질의] 단일공사에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타당성 [회신] 단일공사에서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68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반면, 시행령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신기술 보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행 제2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계제도과-1385, '10. 8. 26.) [질의] 업무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계약 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2호 가목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2호 가목은 게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액수의계약 시,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업무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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