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하게 아파트 관리,조경 계약 등 입찰을 진행할 때 대응방안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하게 아파트 관리,조경 계약 등 입찰을 진행할 때 대응방안

아파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지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방을 정하는 절차와 유사한데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으로는 발주기관이 위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발주기관(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이 위법하게 입찰을 진행할 때, 아파트 관리업체, 조경업체 등 입찰참가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Story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입찰절차 진행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추가 부분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내었습니다. 추가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아파트는 중도 계약 해지된 단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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