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주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될까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주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될까

최근 공공계약의 발주 내용은 날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내용을 반영하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또한 작성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에게 요청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입찰참가업체의 과업지시서 자문 A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 공무원입니다. B는 과업지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A에게 과업지시서의 자문을 구하고, 일정한 내용 작성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A와 B를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면서 입찰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Story 2 입찰방해죄의 기본법리 입찰방해죄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 그 논의를 시작합니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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