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권한 없는 일선 행정청이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보조금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처분 권한 없는 일선 행정청이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보조금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보조금법은 관련 법령과 하위지침들이 많고, 그 지급 주체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급 주체에 따라서 그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등의 주체 또한 달라집니다. 다만, 일부 하위 행정청의 경우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등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처분의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해당 처분은 취소됩니다. Story 1 허위 유류보조금 편취의 적발 A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처분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입니다. A는 무자료 거래로 유류를 값싸게 획득한 다음, 정가에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또한 취득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A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2 처분의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이에 대하여, 법원은 누구의 명의로 보조금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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