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순위 업체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순위 업체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간이 나면 국가계약, 조달, 입찰 관련 판례와 기사, 논문을 읽는 것이 취미인 요즘입니다. 군 검사, 국군재정관리단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이후 대형로펌을 거쳐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 몸담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공계약의 입찰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평석이나 소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오랜만에 발견한지라, 해당 판결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할까 합니다. Story 1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발주처 간 계약 체결 A는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업체이고, B는 발주처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B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 계약을 체결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결국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B에게서 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았고,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tory 2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2심) 이 사건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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