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한 법원의 코로나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한 법원의 코로나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로써, 국민들은 당분간 코로나와 관련하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결정을 다투는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고등검찰청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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