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ory 1 목적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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