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등


[유권해석]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 1.A사와 B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A사는 단독으로, B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2.조달청 등급별 입찰에 A사와 B사가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사는 대표자로, B사는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회신]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의 법인이 동일 입찰 건에 동시에 참여하거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봄. (회제 41301-584, '00. 3. 4.) [질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효력의 유, 무효 여부 [회신]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은 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명의로 입찰을 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을 것임. (...



원문링크 : [유권해석]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