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실적은 공공입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사 실적에 따라 공공입찰의 참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공사실적의 평가는, 각 공종별로 행정부의 위임 등을 받은 협회가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업체에게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요. 하지만, 공사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협회와 업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업체는 소송을 통하여 협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ory 1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실적 불인정 A업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였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 중 일부 공사실적이 물품납품실적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내용의 평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상대로, 평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ory 2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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