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등 협회가 공사 실적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수정, 변경하였다면 대응방법


한국전기공사협회등 협회가 공사 실적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수정, 변경하였다면 대응방법

공사 실적은 공공입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사 실적에 따라 공공입찰의 참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공사실적의 평가는, 각 공종별로 행정부의 위임 등을 받은 협회가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업체에게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요. 하지만, 공사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협회와 업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업체는 소송을 통하여 협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ory 1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실적 불인정 A업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였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 중 일부 공사실적이 물품납품실적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내용의 평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상대로, 평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ory 2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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