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특허출원, 실용신안권과 수의계약


[유권해석]특허출원, 실용신안권과 수의계약

[질의] 특허권자 등이 해당 특허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특허권자 등이 당해 특허품등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회제 41301-1905, '01. 9. 24.) [질의] 특허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특허권자가 특허사용협약 등을 체결하여 특허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회제 41301-1127, '01. 6. 26.) [질의]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금차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전차공사 시공자가 수익성 개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목, 건축공사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 A사와 건설(토목, 건축)공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양수자인 A사가 전차공사 시공자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금차공사의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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