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의 범위, 가능여부, 변경 (유권해석)


장기계속계약의 범위, 가능여부, 변경 (유권해석)

[질의] 민수차량 획득시,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회신] 민수용 차량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및 물품제조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계약법령이 장기계속계약의 또 다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등과 달리 차량 구매는 그 성질상 중단 없이 상시적으로 공급이 필요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수용 차량구매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470, '11. 5. 4.) [질의]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를 단가계약 형태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2조에 의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에 사용할 품목의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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