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 공공계약상 공사실적 인정 기준


[유권해석]입찰, 공공계약상 공사실적 인정 기준

[질의] 준공실적인정 기준일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제 41301-243, '02. 2. 26.) <유사사례>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납품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용역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계제도과-426, '05. 3. 3.) [질의] 수의계약에 의한 계속공사를 합산한 공정률로 유사 공사 실적 인정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PQ 대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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