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합병 시 적격심사 실적 등 평가기준일, 자산회전율, 홈텍스 표준재무제표 결산서 유효성, 정정공고시 신용평가일자 유효일 등 관련


[유권해석]합병 시 적격심사 실적 등 평가기준일, 자산회전율, 홈텍스 표준재무제표 결산서 유효성, 정정공고시 신용평가일자 유효일 등 관련

[질의] 입찰자가 신용평가회사에서 회사채에 대한 "예비평정등급(예비평가등급)"을 받아 온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 등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의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깅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입찰자가 신용평가회사에서 회사채에 대한 "예비평정등급"을 받아 온 경우에 이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예비평정등급의 성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과 동일성 여부 및 신용평가 근거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011, '06. 9. 5.) (해설) 예비평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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