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 연장, 실적제한, 최적가낙찰제 및 적격심사 적용, 수의계약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수의계약 연장, 실적제한, 최적가낙찰제 및 적격심사 적용, 수의계약의 범위 관련

[질의] 임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수의계약 대상인지 [회신]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동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을 전년도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동 계약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체결된 이상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회계제도과-1392, '10. 8. 27.) [질의] 수의계약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야 하는 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동 규칙 및 동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의계약 사유 및 수의계약 시 실적제한제도를 임의로 제정하여 계약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1306, '1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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