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통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한 사정이 확정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통 알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경우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계약대로라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약 당사자도 협상에 응해야만 할까요? Story 1 복권 운영계약 체결시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A업체는 온라인복권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B발주처는 온라인연합복권의 운영기관입니다. B발주처는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A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A업체는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의 약 9%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연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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