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협상 조항이 있다면, 확정된 계약금액도 협상을 통하여 변경해야만 할까


계약서에 협상 조항이 있다면, 확정된 계약금액도 협상을 통하여 변경해야만 할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통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한 사정이 확정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통 알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경우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계약대로라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약 당사자도 협상에 응해야만 할까요? Story 1 복권 운영계약 체결시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A업체는 온라인복권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B발주처는 온라인연합복권의 운영기관입니다. B발주처는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A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A업체는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의 약 9%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연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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