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신인도평가, 하도급실적 인정, 계약이행능력 평가 등 관련


[유권해석]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신인도평가, 하도급실적 인정, 계약이행능력 평가 등 관련

[질의] 물품 계약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관련 [회신] 입찰공고상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계약목적물의 성분분석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성분분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계약제도과-1526, '12. 11. 27.) [질의]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우대 [회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또한, 조달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에 대하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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