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 9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비율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법적 지정요건이 다르지만, 우선구매 비율이 1%로 같아 많은 공공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Story 1 추진 체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며 기본계획 및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실적 및 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1%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과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지원 및 홍보, 촉진관련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Story 2 장애인관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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