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쇼핑몰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쇼핑몰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등은, 관급자재 등 공공입찰 및 공공조달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에게는 존폐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업체 자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가 계약한 다른 하도급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억울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조달을 주로 하는 업체는 이러한 처분을 받게 한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사실관계 A업체는 대한민국 해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B업체는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에게 유지보수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B업체는 A업체에게 계약대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업체는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Story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야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A업체는 B업체를 상대...



원문링크 :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쇼핑몰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