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하였지만 수요기관이 실질적으로 계약관련 진행사항을 담당한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청 중 누가 계약의 상대방일까.


조달청이 발주하였지만 수요기관이 실질적으로 계약관련 진행사항을 담당한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청 중 누가 계약의 상대방일까.

공공계약, 공공입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달청과 대화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에게 계약체결을 부탁하였던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들과 계약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협의하고, 계약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때로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을 걸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공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거나,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의 상대방이 수요기관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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