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의 효력, 유무효(공동수급협정상 1인만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을날인한 경우, 인감이 다른 경우 등)


[유권해석]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의 효력, 유무효(공동수급협정상 1인만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을날인한 경우, 인감이 다른 경우 등)

[질의] 공동수급협정서에 공동대표자 2인중 1인만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효력여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2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바, 동 공동수급협정서의 오류 및 기명날인 누락 등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기명날인의 단순누락을 이유로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1545, '07. 8. 22.) [질의] 기술입찰서 중 하나인 성능보증서 등에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입찰 유, 무효 여부는 기술입찰서 중 하나인 입찰자성능보증서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입찰관련서류(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등) 상의 입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출한 입찰서의 흠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37, '0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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