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대리인의 추첨 적법성, 준공기한 미기재 및 숫자 기재 오류 등 하자 있는 입찰서의 효력 관련


[유권해석]대리인의 추첨 적법성, 준공기한 미기재 및 숫자 기재 오류 등 하자 있는 입찰서의 효력 관련

[질의] 당초 도로공사 구간의 변경으로 대안입찰공사의 대안공종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원안설계를 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대안공사입찰에 있어 당초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0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대안입찰공사의 대안공종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원안설계를 한 자라도 동 원안설계자가 참가한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계제도과-2099, '06. 9. 14.) [질의] 입찰자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동가 입찰의 추첨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로부터 추첨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동 추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리권의 유무는 민법 등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임. (회제 41301-27, '9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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