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장애인 등 특별법 따른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


[유권해석]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장애인 등 특별법 따른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10. 7. 21. 개정) 부칙 제7조의 "계약금액" 산정 방법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의 개정규정('10. 7. 21. 개정, '10. 10. 22. 발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새마을공장 또는 동항 제8호 다목의 특별법인과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동 조항의 "계약금액" 산정에 있어서 단가계약의 경우는 구매 예상량을 추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이행은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납품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678, '11. 6. 15.) [질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출자한 회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10. 7. 21. 개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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