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공계약에서 용역실적, 구매실적, 시공실적, 제조실적 등 이행실적을 인정하는 범위


[유권해석]공공계약에서 용역실적, 구매실적, 시공실적, 제조실적 등 이행실적을 인정하는 범위

[질의] 용역실적(하도급실적) 증명 인정범위 [회신]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관련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하도급계약 시 통보 또는 승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수행여부와 관계기관(국가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관련협회 등)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762, '06. 4. 6.) [질의] 기술제휴한 자의 실적도 입찰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평가 시에 기술제휴업체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계약의 특성 및 관련법령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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