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두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등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오늘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 ‘자문에응하도록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심의하기 위하여설치·운영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상 계약심의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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