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관할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미와 기능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관할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미와 기능

심의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두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등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오늘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 ‘자문에응하도록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심의하기 위하여설치·운영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상 계약심의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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