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을 정하는 견적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는 무엇일까


예정가격을 정하는 견적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는 무엇일까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8조의2와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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