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위반한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위반한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예정가격은 실무상 입찰참가자들의 투찰금액 및 최종 계약 체결 금액에 결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예정가격의 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발주처의 경우, 예정가격을 낮추어 발주하려고 하고, 입찰참가자들은 예정가격이 높게 발주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발주함으로써 계약을 따낸 입찰참가자가 오히려 계약 이행 결과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지나치게 낮은 예정가격 A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이행한 자이고, B는 발주처입니다. A는 입찰에 참가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정가격을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예정가격의 잘못된 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Story 2 발주처는 예정가격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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