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 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Story 1 관련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의 어느 하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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