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입찰참가업체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업체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입찰참가업체 혹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하여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입찰참가업체 혹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자에게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업체 및 업체 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원고1은 궤도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는 원고1과 원고2에게, "원고 회사 직원들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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