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후순위자 입찰자의 적격심사 가능성(계약체결 전 입찰부적격자 낙찰 취소, 발주자 과실로 낙찰자 잘못 선정한 후 체결한 계약 해지 시)


[유권해석]후순위자 입찰자의 적격심사 가능성(계약체결 전 입찰부적격자 낙찰 취소, 발주자 과실로 낙찰자 잘못 선정한 후 체결한 계약 해지 시)

[질의] 입찰마감일 이후의 사유에 의한 낙찰취소와 차순위자 심사 [회신]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등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후의 사유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낙찰취소 후 차순위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할 것임. "부적격자"의 범위에는 동조항 등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 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은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계약제도과-875, '15. 7. 6.) [질의] 도서 구입 시 업체별 견적 금액이 최대 할인액(가격할인 10%+경제상의 이익 5%)으로 동등할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회신] 1. 국가계약법 제3조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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