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보증금 몰수 및 국고귀속, 0원 입찰 관련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몰수 및 국고귀속, 0원 입찰 관련

[질의]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회신]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의 계약체결 철회 권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계약제도과-175, '15. 2. 17.) [질의] 계약미체결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회신]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2항에서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정당한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계약제도과-99, '15. 1. 26.) [질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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