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중 제조ㆍ용역계약 입찰에서 실적 제한이란?


제한경쟁입찰 중 제조ㆍ용역계약 입찰에서 실적 제한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입니다. "일반경쟁"이란, 불특정 다수가 평등하게 같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에 대표적인 사항으로 실적, 지역, 업종,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한 경우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적기준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Story 1 실적 제한 기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정부 입찰ㆍ계약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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