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브로커를 활용하여 입찰 구매계약을 직접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브로커를 활용하여 입찰 구매계약을 직접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은 제조, 구매, 공사, 용역 계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계약의 경우 물품을 발주처에 납품하기만 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계약 입찰에서 낙찰받은 자는 이름만 걸어두고, 실질적인 계약의 이행은 소위 브로커에게 맡기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가 실무상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달청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브로커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행정예고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조달청의 특수조건 개정의 배경 "브로커"라는 개념은 원래 조달청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만 규정하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도 "브로커"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해당 개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로커"란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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