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반환, 국고귀속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반환, 국고귀속 관련

[질의]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신]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는 위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97, '15. 6. 23.) [질의]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점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행이 완료된 분'을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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