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발주처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관련


[유권해석]발주처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관련

[질의] 재공고입찰 등록일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당해 입찰에 불참하였으나, 동 입찰이 유찰되어 발주처는 당초 입찰참가자에게만 재공고입찰 통보를 하였는 바, 만약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재공고입찰 등록일 이전에 받을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지 [회신] 최고 입찰공고에 의한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 동 재공고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 또는 정지된 자는 동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임. (회제-1901, '02. 12. 28.) [질의] 기술용역 경쟁입찰에서 적격자 선정 후 참여기술자 변경 가능 여부 [회신] 기술용역 경쟁입찰에서 영 제12조 제3항ㅇ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


#입찰참가신청등록마감일 #입찰참가자격

원문링크 : [유권해석]발주처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