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다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조달청 입찰, 국방조달 등 공공입찰)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다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조달청 입찰, 국방조달 등 공공입찰)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에서는,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srm 등 개별적으로 구축해 둔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입찰공고 한 개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투찰하는 경우, 어떤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 등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않고 일단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막상 낙찰을 받은 다음에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아니라..........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다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조달청 입찰, 국방조달 등 공공입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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