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추정가격,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관련


[유권해석]추정가격,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관련

[질의] 분류별 입찰방법에서 추정가격 산정기준 관련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00지방경찰청 수요 무인교통장비의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은 지방경찰청 요구물품을 일괄하여 입찰공고 하되 계약자는 지방경찰청별로 선정하는 입찰방식(질의서에는 분류별 입찰로 지칭)이라면 지방청별 배정예산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중략) 아울러, 동 사업에서 분류별 입찰이 적정한지의 여부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28, '11. 6. 24.) [질의] 복수예비가격제도에서 부적정 입찰금액의 투찰 제한 가능 여부 [회신]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은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서 국가계약법령상에는 동 제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동 방식 입찰의 경우...



원문링크 : [유권해석]추정가격,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