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2024. 6. 30.까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2024. 6. 30.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신설된 고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6개월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2023년으로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기간 연장에 불과하므로 고시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으나, 적용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06.30까지) (1).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2024.06.30까지) (1).hwpx 파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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