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무시하고 입찰 참가하여 낙찰 받는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무시하고 입찰 참가하여 낙찰 받는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가장 무서운 점은, 해당 처분을 한 발주처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발주처들이 주관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심지어 수의계약 또한 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계약에 따라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을 때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술한 이야기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특정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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