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두 법인의 대표자 혹은 임원이 동일한 경우, 중복 서류 제출시 입찰의 효력(유, 무효)


[유권해석]두 법인의 대표자 혹은 임원이 동일한 경우, 중복 서류 제출시 입찰의 효력(유, 무효)

[질의]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1. 동일입찰에 A법인은 대리인이 참가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서 B법인의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2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A법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별로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동일입찰에 A법인은 대리인이 참가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서 B법인의 대리인으로 참가했다가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B법인의 다른 임직원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A법인과 B법인의 입찰을 무효로 보지 않는 ...



원문링크 : [유권해석]두 법인의 대표자 혹은 임원이 동일한 경우, 중복 서류 제출시 입찰의 효력(유, 무효)